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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9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관련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5.21(금)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오늘(6.8)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법령정비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산업융합 촉진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법령정비 요청제)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➋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

*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 →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이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➌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

-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6.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일부터 시행된다.

ㅇ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고,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금번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