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발전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또한,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❶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❷발전사업허가 前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6.5일 조선일보 <“산양 서식지·인공 조림지까지 훼손해 풍력발전”>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인공조림지에까지 풍력발전을 추진하여 막대한 숲과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
□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조림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조림을 파헤쳐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담당부처의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 개정안 주요 내용 : 인공조림지 풍력발전 부지 10% 미만 및 숲길은 대체숲길 조성 시 조건부로 허용
ㅇ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당정 간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로 추진된 사안임(‘20.12월 개정 완료)
□ 또한,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
ㅇ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❶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❷발전사업허가 前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향후, 정부는 환경 및 지역주민과 더욱 조화로운 육상 풍력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노력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