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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7

 
◇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등의  목표를 3년 연속(‘18~’20) 초과달성 중이며,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임

◇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및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임

◇ 6.4일 문화일보 <신재생 강조하더니… 태양광·풍력도 ‘후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올 1분기 들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약 80%이상 감소하는 등 보급실적 부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 규제완화에 소극적으로 정책 엇박자 심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내 재생에너지는 ‘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설비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를 신규 설치한 바 있음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18) 3.4/1.7 → (’19) 4.4/2.4 → (’20) 4.8/4.2

□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올 1분기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산업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보급속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지역수용성·환경·안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ㅇ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