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심의 의결, 산업융합발전 시행계획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월), 10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심의)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등 총 21건
(국민생활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 뉴딜 16건)
ㅇ 아울러,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9~’23) 20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이 보고되었다.
* (보고) 산업융합발전 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 등 2건 보고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5.31(월) 10:00-11:15 / 대한상의 지하1층 중회의실B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등 총 21개 심의안건
- (대면심의) ①(임시허가) 공유주거 시설 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
국민생활밀착
②(실증특례)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민생활밀착
③(실증특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운영
그린뉴딜
- (서면심의) ④-⑥(임시허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디지털뉴딜
⑦-⑩(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디지털뉴딜
⑪-⑫(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AI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디지털뉴딜
(실증특례) 셀프 LPG 충전
디지털뉴딜
⑭(실증특례)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그린뉴딜
⑮(실증특례)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디지털뉴딜
⑯(실증특례)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서비스
디지털뉴딜
⑰(실증특례)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디지털뉴딜
⑱-⑳(실증특례) 주류 자동판매기
디지털뉴딜
(실증특례)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디지털뉴딜
- (기타보고) 산업융합발전 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 등 2건 보고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ㅇ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하여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ㅇ 문 장관은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5.21)를 환영하면서,
* 주요내용 : ①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 요청, 사업자 → 주관・규제부처 ), ②안전성 입증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자동 전환 등
-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금번 승인된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ㅇ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개발 LNG 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30년까지 약10조원 수입대체, 연 3만명이상 고용유발효과 기대(‘19.12.20 전기에너지뉴스)
ㅇ 또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추가 허용되면 언어 등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어 재외국민 건강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이중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35건, 실증특례 23건, 임시허가 11건, 적극행정 1건
□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21.9월)하는 한편,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 (실증사업비 지원)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실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 최대 1.2억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500만원(소요금액의 50% 한도내) 지원
**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중
ㅇ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1,000억원 이상 조성, 지원대상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GIFT펀드(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억원, IBK뉴딜펀드 200억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100억원(금액 변동가능), 정책출자자(뉴딜) 100억원 출자예정(5.28일 위탁운영사 선정 공고)
** ➊0.7%p 낮은 우대금리 제공(산업·기업은행), ➋운전·시설자금의 95%, 20억 한도 보증(기보) :
(대상) 임시허가 기업 → 임시허가+실증특례 기업으로 확대
□ 아울러, 금번 특례위에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9~’23)의 2021년 실행계획*’과 규제특례 연장신청건도 보고되었다.
* 올해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 재정투자 규모는 총 3조 5,929억원으로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의 51.1% 집중투자 예정(별도 보도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