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창원 진해구, ④통영·고성, ⑤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 -
- 조선업 재도약과 함께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5.28)를 거쳐 금년 5월 지정만료 예정이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함
* 지정연장 기간 : 2021. 5. 29 ~ 2023. 5. 28(2년간)
ㅇ 해당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됨에 따라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018. 5. 29 ~ 2019. 5. 28, 1년간) 되었으며,
ㅇ 이후, 조선업황 및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5월 지정기간을 2년간(2019. 5. 29 ~ 2021. 5. 28) 연장된 바 있음
□ 정부는 지난 3년간 업체·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조선업 회복,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왔음
ㅇ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조치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업체의 경영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ㅇ 보완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진행중인 중장기 프로그램은 아직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지역의 연장 요청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평가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함
ㅇ 우선, 서면평가(4월)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 주요 지표의 침체정도를 살펴본 후 산업연구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의 양일간 현장실사(4.30, 5.6일)를 통해 지역의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5.18)에서는 연장요건과 실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지정 연장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5.28)에서 연장을 최종 의결함
□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 지역들은 2020년 조선 생산과 수주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산업 및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ㅇ 최근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조선업 특성상 조선수주 증가의 효과가 생산과 고용 등 지역산업 회복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동구 및 거제는 대형조선사가 본격 가동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인근 지역도 생산활동 둔화가 지속중임
ㅇ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등 지역은 중형조선사의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HSG성동조선, 통영), 절차가 진행중인 단계로(STX조선해양, 창원 진해) 아직 예전의 생산량과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업체는 수리조선 사업 진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외형 확대 및 경영 정상화에 일부 성과를 보임
ㅇ 목포·영암·해남은 대표기업(현대삼호, 대한조선)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배후도시의 상권침체가 지속중임
□ 정부는 금번 연장된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존 지원수단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계속하고,
ㅇ 조선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