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주의하세요!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6일 밝혔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
*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총 9개사)
□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으로 나타나,
ㅇ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하여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면,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 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
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11번가, G마켓 등 기존 9개사에서 롯데온, SSG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