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2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외국인 쿼터제가 폐지됩니다. 또 도장공에만 적용되던 외국인 대상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가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의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조선업 관련에서는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 온 쿼터제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업체 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합니다.​

➋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 분야에 적용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와 용접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넓혔습니다.​


➌ 해외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소지자는 종전의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➍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해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➎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작업상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했고,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와 근무 현황을 점검,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예정입니다.​

➏ 기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하고, 직종별 임금요건도 통일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지원 사무관(044-203-4335)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