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등 실내‧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을 대상으로 2~4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 : 12개
ㅇ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ㅇ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 5개
ㅇ 서랍장, 등산용 로프 3개 제품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ㅇ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이들 1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
www.consumer.go.kr)에 공개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석 사무관(043-870-54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