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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 설립허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33호

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22-08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36

4. 대 표 자 : 라 성 택

5. 설립목적 : 모터사이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모터사이클의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참여하고 모터사이클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국민문화 선진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