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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특허청 공고 제2022-67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8
특허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제2022-67호.hwp (14.0K)
284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8 06:17:42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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