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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배포·안내하여 드리오니,



 국가R&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