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0호
민법 제77조 및 제7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을 해산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11-11호(2011.3.4)
2. 법인명 : 재단법인 기업성장렵력재단
3. 해산일 : 2021.9.14(청산연월일:2021.12.24.)
4.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2호 29, 206호
5. 해산사유 : 기업은행의 기부금 지급중단과 금융전문위원 파견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정관 제1장제2조에 해당하는 목적달성이 불가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