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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7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