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882 호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한국요소얼라이언스」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2호
2. 법 인 명 : 한국요소얼라이언스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8 sk리더스뷰
오피스 201동 526호
4. 대 표 자 : 나 성 범
5. 설립목적 : 요소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준수로 요소 산업에 기여함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