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953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2021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