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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30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신고사항직권말소공고.hwp (21.0K)
304회 다운로드 DATE : 2021-11-30 09:1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953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2021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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