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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특허청 비정규직의 눈물」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노컷뉴스 10.1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8

 
노컷뉴스「특허청 비정규직의 눈물」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 2021. 10. 14.(목) 노컷뉴스「특허청 비정규직의 눈물」기사에서

 ❶ 김씨는 2011년 계약직심사관 입사 후, 이모 심사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으며, 2013년 회식자리에서 몸싸움 중 실신함

 ❷ 2019년 11월자 인사에서 갈등관계인 두 사람을 동일부서에 발령하였고, 성과평가에서 부당한 피해입음

 ❸ 김씨가 2020년 4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속과장이 “특허심사건 전체를 무조건 등록 처리하라”고 지시함

[사실관계]

 ❶ 2020년 조사결과, 양측 주장이 서로 상반되었고, 주변직원들에 대한 추가조사에서도 전문임기제 심사관*이었던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전문임기제 심사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신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써 공무원 5급 상당임

 ❷ 2019년 11월 당시 두 사람은 각각 일반기계심사과와 제어기계심사과로 발령되어, 동일부서로 발령을 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성과평가 관련 내용도 담당과장이 소속 팀장 전원 참여하에 협의평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저평가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내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❸ 당시 소속과장은 심사건 전체를 무조건 등록 처리하도록 부당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