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12호
사단법인 AI 신약설계연구센터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단법인 AI 신약설계연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6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AI 신약설계연구센터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517호
4. 대 표 자 : 김 영 훈
5. 설립목적 : 본 법인은 인공지능과 분자모델링 신약설계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을 확보하고 제약사-병원-인공지능 신약개발 회사들 간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