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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및 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9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009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및「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5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및 제3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0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