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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 - 51호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1 지정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2.)을 준용

 
 

1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9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4월 30일까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3)「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4)「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5)「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른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관광두레 조성 사업) 참여 기업(관광두레 주민사업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3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 준수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ㅇ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준수

 

 ㅇ「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21.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ㅇ 사회적기업의 회계실무,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등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에서 이수 가능(www.seis.or.kr)

 
6 지정제한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 (예시)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