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그간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
* 불용재고(Dead Stock):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
ㅇ 금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