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204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1.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① 법 적용시한 : '25년 → '45년
②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변경 :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 '21.9.10.
□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명확화
-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ㅇ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함
□ 금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특법 적용시한인 '45년까지 약 5조원(연 2,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 ('01~'20년 1.9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기(旣)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