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전파사용료 및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3개 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 고군면·지산면(4개 읍·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1.7.1. ~ 12.31.) 전액 감면한다.
ㅇ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1,270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2,510,780원이다.
*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임
ㅇ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ㅇ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ㅇ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