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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6

 
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 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ㅇ 금번 회의는 EU가 1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7.14일 오후 2시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기업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7.15(목), 15:00 ∼ 16:00 / 화상회의

      ▪참 석 : (정부) 산업부 박진규 차관, 통상법무정책관 등
 
        (철강)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알루미늄) 노벨리스코리아
▪논의사항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향 논의 

②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며, 

ㅇ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 ③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1)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2)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3)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음 

* △산업부장관(7.6 면담)·통상교섭본부장(7.6 오찬)-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돔브로프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4.29, 한-EU FTA 무역위원회), △신통상질서전략실장-EU 집행위 조세총국장 면담(7.7) 등 

ㅇ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④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 

- 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

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ㅇ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