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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른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중에 있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4

 
◇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 ‘24년 장기계약 종료에 따른 도입 필요물량에 대해 이미 다양한 공급사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개할 예정

◇ 7.13일자 매일경제의 장기계약 속속 만료…3년후 수급 비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매일경제, 7.13)

□ 현재 우리나라 LNG 장기계약 물량 중 ‘24년에 900만톤 수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카타르와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

ㅇ 금번 카타르 신규 LNG 장기계약 물량 등을 감안하더라도 600만톤 이상의 신규 물량 추가 확보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음

ㅇ 이에, 필요물량의 최소 70% 이상은 중‧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현물구매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과 같은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 가스공사 계약형태별 도입(’20) : 중장기계약 83.4%(2,664만톤), 단기・현물 16.5%(528만톤)

□ 보도내용과 같이 ‘24년에 연간 약 900만톤의 장기계약이 종료된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가스수급 공백이 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함

① 장기계약은 통상 실제 공급의 2~3년 이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25년 신규 물량 확보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 과거 가스공사가 호주, 카타르와 체결한 일부 장기계약은 공급연도 직전 연도에 체결한 사례도 있으며, 금년 카타르와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한 중국, 대만은 ‘22년부터 공급받을 예정임

② 이에 가스공사는 ’제13차(’18년 발표), 제14차(‘21년 발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공급사들과 긴밀하게 장기계약건을 협의하고 있음

- 동 계약조건이 합의되는 대로 대외발표할 예정임

③ 한편, 과거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던 기간에도 장기계약 체결은 차질없이 진행된 바 있음

* (예시) 국내 천연가스 수요 : (’09) 2517만톤 → (‘18) 4434만톤 (10년간 76% 증가)
→ 동 기간내 장기계약 총 6건 체결(연간 약 총 1400만톤 분량)

□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같은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천연가스 가격의 단기적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