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텔레비전(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21.5.28.~’26.5.27.,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텔레비전(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하여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였다.
□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ㅇ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ㅇ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