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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반도체 패권전쟁 한창인데…특허기술 방어까지(아시아경제 21.5.12. 보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3

 
◇ 5.12일 아시아경제 <“반도체 패권전쟁 한창인데…특허기술 방어까지 해야 하는 삼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최근 특허법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K디스커버리가 통과되면 특허소송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직접요구하고 법원에 현장 조사도 요청할 수 있고, 

 해외기업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도

[특허청 입장] 

 특허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증거수집 절차”는 규제*가 아니라 소송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임 
    *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조치임

 ㅇ 이를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기술을 개발한 특허권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ㅇ 또한, 권리자의 권리보호 강화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베끼기 관행 및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 개선임

 특허청이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독일식 증거조사제도”와 유사하고, 당사자 간 관련 자료의 직접 요구는 불가함

 ㅇ 법관이 지정한 중립적인 전문가가 ①침해 가능성이 상당하고, ②증거 수집을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며, ③조사가 필요하고, ④피조사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을 모두 충족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논의·설계 중에 있음

미국, 독일 등 증거수집제도가 이미 도입된 국가에서도 ’00년 이후 20년간 반도체 분야 22개 주요품목의 침해소송이 총 2건에 불과한바,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은 곤란함

 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환경에 맞는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