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일 머니투데이 <‘"덮죽 뺏어가지 말아달라" 호소에도…누군가 먼저 상표 등록했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알려진 ‘덮죽집’에 대해 작년 프렌차이즈 업체의 도용 시도는 저지되었지만 또다른 제3자 출원으로 인해 여전히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우리나라의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함)
ㅇ 해당 상표출원인은 해당 상표출원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오랜 구상에서 비롯한 죽의 이름을 출원한 것이며 「골목식당」은 시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함
[설명자료]
□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덮죽’ 상표 중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ㅇ 「골목식당」 출연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먼저 출원한 상표도 현재 심사대기중이며, 차후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특허청은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