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30일(화) FTA종합지원센터와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간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두 기관은 각각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 금번 업무협약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FTA에 이어 RCEP 타결 및 CPTPP 검토 등 다자간 FTA 추진에 따라 FTA활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에 따라 앞으로 FTA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TBT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제공, 컨설팅, 협상대응 등 TBT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면서,
양 기관이 공통적으로 FTA활용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1차적인 기업애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및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애로가 보다 확실하게 해소될 전망이다.
□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수출기업들이 개선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쉽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FTA종합지원센터와 TBT종합지원센터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연계하여, 점차 복잡‧정교해지는 해외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기업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