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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고도화 및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가 뒷받침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5-07

 
AI 고도화 및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뒷받침한다.

- 과기정통부,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규제특례 4건 지정

-’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총 300건의 규제특례 지정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6일(수)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실증특례 >

 

  먼저,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여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비식별화해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 등 의료 AI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초기 처치를 위해 마련된 전문 치료 공간으로, 응급처치 및 외과적 검사·시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응급의료법」제30조의2 제2항)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폐쇄된 장소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나,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장소의 특성상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가 많아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사후동의를 전제로 비식별화된 영상의 의료 AI 학습 등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급처치 기록 누락 방지 및 의료 AI의 의료 기록지 작성 보조를 통해 병원 도착 후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향후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오류나 일시적 전원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현행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원격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는 있으나, 전원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수동으로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전원 투입을 원격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번 특례를 통해 충전소 고장 복구 시간이 단축되고, 이용자 편의와 충전 인프라 운영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하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선망 기반 시내전화의 가입자 구간 일부를 이동통신 무선망(LTE)으로 대체하여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행 규정(전기통신사업법 등)상 보편적 역무인 유선전화의 일부 구간을 무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곤란한 외곽지·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유선 설치에 따른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격오지 주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80m 이내 무료, 80m~200m 전주당 11만원, 200m 이상 공사 실비
(KT:신청자 반반 부담(100m당 약 100만원), 공사난이도 등에 따라 변동)

 

 ※ 유선망 구축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의 신규 시내전화 신청은 연간 약 1,550건 수준이며, 평균 총 공사비는 290만원(최근 3개년 평균)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뉴빌리티)’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여 AI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시허가 전환 등 >

 

  한편 심의위원회는 외국인만 이용가능하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19년 실증특례 지정)’를 임시허가로 전환하며, 해당 과제와 관련된 ‘부가조건 변경 및 특례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추진’ 안건을 보고하였다. 그간에는 특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숙박장소 제공자(이하 ‘특례 호스트’)도 내‧외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특례 호스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특례 호스트가 ’27년 내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다. 이에 더해, 재난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배상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준하는 책임보험을 설계하였으며, 특례기업의 가입도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특례 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이 강화되고 이용자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등 국고금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국고금 활용 실증특례 추진 경과’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동 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실증특례로 추진될 경우 디지털화폐 활용을 통한 결제 즉시 정산 및 결제 수수료 최소화가 가능하여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와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26년 경제성장전략(1.9, 재정경제부)」에서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관리 선진화’ 발표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에 대해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2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딜라이브·씨엠비 등)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촌 빈집 활용 서비스’의 경우, 향후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AI의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