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였음
after
- <무작위 배당> ‘사건배당 프로그램*’으로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계ㆍ팀에 배당
*무작위ㆍ지정ㆍ재배당 가능 / 관련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 <지정 배당> 사건배당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하고, 특정 계ㆍ팀에 사건을 배당
*예시) *먼저 배당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 등
- <재배당> ‘무작위’ 또는 ‘지정’ 배당한 사건 중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른 계ㆍ팀에 배당
※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 시행일: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