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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지정·운영 image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6
before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수행
* (확인 절차) 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after
* 확인주체를 공공기관에서 → 민간 벤처확인기관 ·위원회로 확대
* 공공기관별 확인절차 상이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 제18조의3
( 개정일: 20.02.11 시행일: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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