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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요청]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1

 
「대규모유통업법」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3. 3. 21(화) 오전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회신 : daisy@kbiz.or.kr)

ㅇ 대규모유통법법 개정(안)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대규모유통업법

  · 배타적 거래강요금지 위반행위 관련 형벌조항 삭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