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용·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피이티(PET) 필름 반덤핑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3. 2. 23.(목) 제433차 회의를 개최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4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4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20~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PET 필름은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2.5.9.)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비보존제약(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취크림을 수출한 국내기업 ‘A사(社)’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다.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비보존제약)과 피신청인(‘A사(社)’)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물품을 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 피신청인 ‘A사(社)’에게 시정조치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출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 단체인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12.27.)함에 따른 것이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디비메탈 등 국내산업 3개사가 요청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조사(1차 재심) 건과 관련하여, 2.23.(목)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는 ’22.7.22.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디비메탈, 심팩, 태경산업 및 수입관련자인 엠비메탈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