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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7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