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0호
사단법인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3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4. 대 표 자 : 제후석 두산퓨얼셀 COO 대표이사 부사장
5. 설립목적 :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 및 주택‧건물용 연료전지와 연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소경제 선도국으로서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