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2.10.31(월)~‘24.10.30(수) 2년 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구성원 : (위원장)산업부 장관, (위원)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 및 민간위원(8명)
ㅇ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22.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9.23(금)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으며,
ㅇ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9.28),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친바 있다.
□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ㅇ 그 밖에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검토 후 2023년 이후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관련 고시 개정)
* (조정안) 중소기업 기준으로 입지 투자액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50%로,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는 기존 9%에서 24%로 보조금 지급 비율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