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제429차 무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2. 10. 20(목) 제429차 회의를 개최하여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신청인)가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9.13)함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물품인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은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이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임플란트 표면재질 처리장치(특허 제10-2116867호)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ㅇ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 침해)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