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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73호

「민법」제38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0.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