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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6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우려-
 


 
# 지난 8월, 개인 투자자 ‘ㄱ’씨는 증시 전문가 ‘ㄴ’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으나 수상한 느낌이 들어 대화를 중단하였고, 확인해본 결과 ‘ㄴ’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이 5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4월, ‘ㄷ’기업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ㄷ’기업을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견되었으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개인정보 작성을 유도하는 허위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게시하였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ㅇ 부정경쟁행위로는 1. 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2.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이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 1.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 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

 

ㅇ 또한,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가능하다.

 

ㅇ 아울러,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 특허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특허청 특사경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현황에 대해 산업·법조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세미나’를 오는 6일 개최할 예정이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