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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853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자명 및 주소

사업자명

주소

마이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G동 11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마이렌

’21.12월 기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기한을 ’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으나, 해당 기간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시정명령

(’22.10.3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3. 공고기간 : 2022.8.30.~2022.9.14.

 

4. 의견제출 안내

 

ㅇ 시정명령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2.9.14.까지 아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장내민 주무관

            nmchang@korea.kr / 044-202-623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 김성수 수석

          sskim@nipa.kr / 043-931-5492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