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37호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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