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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78

2021년도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도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건설기계의 신시장 조기진입 및 선점을 위해 기 개발된 자동화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내수 기반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분야) 자동화굴착기실증

 

1-2.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공고예산(억원)

4.78억원

과제()

1

지원규모

1차년도 4.78억원(총 정부출연금 31억원이내)

지원기간

32개월

 

신규 과제 선정 시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으로 하며, 일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구성할 수 있음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대기업2) 및 공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5) 및 수요기업6)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6)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82, 17조부터 제17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및 공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해당 신규 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 제외)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금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금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부담금 현금 추가 납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수요기업은 해당 없음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원천기술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원천기술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의 지원 및 민간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사업비 지원기준항 및 항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기준은 function jsWrite() { alert("만족도가 저장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