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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1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2014.01.29.), 2014-134(2014.07.29.), 2016-93(2016.05.17.),  2016-185(2016.11.01.), 2017-55(2017.04.26.), 2018-139(2018.07.12.), 2018-239(2018.12.28.), 2019-56(2019.4.12.), 2019-145(2019.09.02.), 2020-224(2020.12.30.), 2021-29(2021.2.10.)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