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78호
2021년도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1년도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 건설기계의 신시장 조기진입 및 선점을 위해 기 개발된 자동화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내수 기반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분야) 자동화굴착기실증
1-2.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 자동화굴착기실증사업 |
공고예산(억원) | 4.78억원 |
과제(개) | 1개 |
지원규모 | 1차년도 4.78억원(총 정부출연금 31억원이내) |
지원기간 | 32개월 |
◦신규 과제 선정 시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으로 하며, 일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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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평 가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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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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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
|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 |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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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참여연구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
대기업2) 및 공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5) 및 수요기업6)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6)“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및 공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해당 신규 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 제외)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금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금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부담금 현금 추가 납부
④「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해당 없음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중견기업 | 원천기술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동일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 원천기술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⑤「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의 지원 및 민간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사업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기준은 「 function jsWrite() { alert("만족도가 저장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