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1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