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구간을 보완한 SKT 5세대(5G) 이용약관 신고 수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하 ‘SKT’)이 신고(3. 8(월))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번 언택트 요금제의 후속조치로서, 5G 요금제의 중량 구간 보완을 포함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사 구간에서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 SKT 5G 요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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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25% 할인) | 55,000원 (41,250원) | 69,000원(신설) (51,750원) | 75,000원 →79,000원 (56,250원→59,250원) | 89,000원 (66,750원) | 125,000원 (93,750원) | |
데이터 제공량 | 9GB+1Mbps →10GB+1Mbps | 110GB+5Mbps | 200GB+5Mbps →250GB+5Mbps | 무제한 | 무제한 |
* SKT는 LTE에서 69,000원에 100GB+5Mbps 제공 구간, 79,000원에 150GB+5Mbps 제공 구간 존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자(SKT) 홈페이지 참고
□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20. 12월)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기통신사업법(§34)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규정
o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