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1만6천여개사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 지원
- 2021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권 참여기업 모집 -
□ 전문인력이 부족한 만 39세 이하의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게 전문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치 서비스 이용권 100만원 지원
□ 상하반기 2회에서 상반기 전액 집행 등으로 변경해 코로나 극복 지원, 문자 인식(OCR), 챗봇 등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7일(수)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2월 4일(목) 10:00부터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가 사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치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접수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6,200개사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기장 대행, 결산·조정 서비스는 물론 민간 세무회계 앱 등 프로그램 구입·이용도 가능하다.
기술임치 분야는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술 자료 임치와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창업자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창업자는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참고 |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개요 |
□ 목적
◦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 바우처 : 창업자가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지원기관에서 서비스 공급기관에 비용을 지급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 ‘21.1.1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 2018.1.2~2021.1.1일 설립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 ‘21.1.1일 기준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1.1.2일 이후 출생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
◦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 지원 항목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서비스 공급기관 | 비고 |
세무·회계 | •기장 대행 서비스 •결산 및 조정 서비스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 등 |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기술임치 |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지원 내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연간 1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21.2.4(목) 10:00 ~ 접수 마감 시까지(선착순)
□ 지원 일정 : 공고(1.27) → 접수(2.4) → 요건 검토(~2.28) → 바우처 지급(~3.5)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구체적인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모집중 →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