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1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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