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장소(서울 ‘엘타워‘ → 대전 ‘라마다호텔’) 및 시간 변경(14시 → 15시)으로 재공고함.
2020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